한국식품영양학회지 논문심사규정


1995년  7월 12일 개정    1996년  8월 16일 개정

2002년  8월  8일 개정    2006년  3월 12일 개정
2009년  2월 28일 개정    2010년  8월 14일 개정
2015년 12월 17일 개정    2016년  6월 16일 개정


1. 한국식품영양학회지의 논문심사 및 채택 여부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은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별(식품, 영양, 단체급식, 기타)로 편집이사가 위촉한다.

4. 논문은 전공분야별로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5.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6. 심사내용은 저자를 제외한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7. 논문의 저자가 심사자들의 심사의견 및 최종 심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8.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채택불가"의 4종으로 나눈다.

9. 심사위원은 "채택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한다.
   1)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경우
   2)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거나 결과에 대한 분석 또는 고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원고의 형식이 본 학회지의 형식에 크게 벗어난 경우
   4) 중복게재인 경우
   5)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6) 원고내용이 비합리적인 경우
   7)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8)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합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1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에 위촉된 논문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학회논문시스템에 제출한다.

13. 심사위원이 심사기한을 1개월 이상 지나도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4. 2인의 심사위원 간에 채택여부의 판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 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최종 판정한다.

15.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최종 접수된 후에는 심사내용을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1주일 이내에 발송한다.

16.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