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식품영양학회(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식품 및 영양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이의 응용과 보급을 촉진시켜, 국민 식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정보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3. 학술정보의 교환
4. 학술활동의 진흥 및 보조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 원
제 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격)
① 정회원은 식품학, 영양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4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회비의 10배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은 종신회원이 된다.
② 학생회원은 식품학 또는 영양학 분야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찬조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평의원은 평의원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3장 임 원
제 8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은 총괄부회장 외 약간명
4. 총무이사 약간명
5. 학술이사 약간명
6. 편집이사 약간명
7. 사업이사 약간명
8. 재무이사 약간명
9. 홍보이사 약간명
10. 감사 2명
11. 지부장 약간명
제 9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선임)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차기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약 1년 이전인 하반기(동계)에 고문회에서 후보를 심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할 때는 본회의 현 평의원이고, 최근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에서 본회의 임원을 역임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차기회장 후보 대상자에게 후보신청서를 받아서 고문회에 제출하고, 고문회는 후보를 심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중 1명을 총괄부회장으로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현 평의원이며,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이사 및 지부장은 총괄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⑥ 회장의 궐위 시에는 총괄부회장이 회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고문회,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괄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학술, 편집, 사업, 재무, 홍보 등 회장이 부여하는 분야를 관장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문서수발, 회의준비 등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발표, 강연, 학술토론 등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정보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사업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담당한다.
9. 재무이사는 회비, 참가비, 협찬금 등의 수령과 각종 경비의 지출을 담당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10. 홍보이사는 회원수 증대 및 학술대회 참가자수 증대를 위한 홍보업무와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지부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활동을 주재하며, 본회와 지역간의 연락을 원활하게 한다.
제 12조 (고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회칙에서 부여한 임무를 하게 하도록 고문 약간명을 둔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명예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 13조 (명예회장)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후원을 하도록 명예회장 약간명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퇴임 때까지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고문회, 임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 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전반기(하계) 및 후반기(동계) 연 2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인준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은 정회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이사회에서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 2년간 학회활동 실적을 참조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추천한다.
1.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
2. 연구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성 회원
3. 정회원으로서 장기간 활동한 회원
③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평의원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그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예산안의 심의
2. 사업계획의 심의
3. (삭제) <2016.6.16.>
4. 회장 후보의 추천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부득이한 사유로 평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서신 및 전자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가 응답으로 성립하고,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해임 할 수 있다.
1. 회원 탈회자
2. 학회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3년 연속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평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17조 (고문회)
① 고문회는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고문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2.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장후보의 심의
제 18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심의 및 의결
5. 임시총회의 소집 여부
6. 회칙 개정안 발의
7. 각종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건의에 대한 최종심의 및 의결<신설 2016.6.16.>
제 1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총괄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서의 작성
2. 본 회의 제반 사업과 행사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이의 집행
3. 회원가입 신청의 승인
4. 평의원 추천
5.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입안
6. 각종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0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및 정보지의 편집과 보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 20조의2 (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혐의의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하며, 그 외 인원은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본조신설 2016.6.16.]
제 5장 재 정
제 21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각종 회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찬조금, 수익 사업금, 논문 게재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예산 및 결산)
① 예산안은 재무이사가 편성하고, 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가예산 상태로 운영하되 이를 즉시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시 상
제 25조 (학회상의 종류) 본 학회에서 시상하는 상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공로상 : 우리 학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상 : 식품영양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현저한 연구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3. 우수포스터상 : 하계, 동계 각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발표를 한 사람(공동발표자 포함)에게 수여한다.
제 26조 (수상자 선정 등) 수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시상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 27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입안하고,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2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발의하며, 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괄이사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6월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