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상 시상규정 제 정 2008년 12월 18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식품영양학회의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본 학회에서 시상하는 학회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로상 : 우리 학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상 : 식품영양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현저한 연구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3. 우수포스터상 : 하계, 동계 각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발표를 한 사람(공동발표자 포함)에게 수여한다. 제3조(수상자)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단체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한다.1. 공로상 수상자는 재정적인 공로 또는 임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평가하여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2. 학술상 수상자는 최근 3년간 우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최고의 점수를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우수포스터상 수상자는 동계, 하계 각 학술대회에서 참관 회원들로부터 스티커를 가장 많이 부착 받은 논문 3편 이내로 한다. 제5조(시상) 학술상은 매년 동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우수포스터상은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 때마다 시상하며, 공로상은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등 기념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로가 혁혁할 때는 기간에 제한 없이 시상할 수 있다. 제6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