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영양학회지 투고논문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6-11-22 18:01
첨부파일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도 생명윤리 관련 승인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술지 평가 대비 관련하여 논문 투고 시 관련 요건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생명윤리의 연구대상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간 대상 연구)의 대상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survey 포함)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영양 분야에서 수행되는 연구용 시제품 등의 관능평가 연구도 IRB 심의 대상입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7.19.)』)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시행한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IRB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논문에 명시하고, IRB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투고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IRB의 승인이 필요한 연구와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방법

IRB 승인 기재 의무화 시행일자

(시행일자 이후 투고시 의무화)

비고

인체적용시험

2017년 7월 1일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6개월~1년)을 둠

동물실험

2017년 7월 1일

설문조사

(survey, 관능평가 포함)

2018년 1월 1일

 

* IRB 심의 면제 결정은 IRB 또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학회나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투고요건 강화로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예상되나, 학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투고 시 IRB 적용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한국독성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1/3~4)
다음글 [공지] 2016년 동계학술대회 사전등록자 명단
목록